동원훈련 연기 사유(출국 등) 알아보기

2018. 1. 31. 20:03 생활 꿀팁/제품정보

병장 만기 전역이나, 하사, 중사, 혹은 중위, 대위로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약 1년 동안의 휴식 기간을 갖게 되고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기간이 끝나면 민방위 교육 기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군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훈련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번째는 전시에 지역 방위를 담당하기 위한 일반 예비군훈련이고, 두번째는 유사시에 현역 장병의 부대에 소속, 편성되어서 함께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 대비를 하는 동원훈련입니다.


그리고, 앞의 두 가지 훈련을 피치못하게 받지 못했을 경우 동미참훈련이라고 해서 동원훈련 미참가자교육을 받게 됩니다. 첫번째와 세번째는 출퇴근식이고, 두번째인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숙박을 하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도중에 부대밖에 나갈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이러한 동원훈련의 특성 때문에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나, 업무, 혹은 생계유지 등의 사유가 있다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원훈련 연기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예비군 훈련 연기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비군 홈페이지에 있는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는 총 16가지의 연기 사유에 대해 정리해놓았는데요. 간단하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연기사유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거나, 심신장애 혹은 정신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에 걸려서 타인에게 병을 옮길 위험이 있는 사람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 배우자 및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포함한 직계가족이 위독해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나 외가 친척의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후 7일까지의 기간이 동원훈련 일정 중 단 하루라도 겹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통지서를 피치 못하게 받지 못했을 경우, 경찰서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경우에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여행경비만 있다면, 언제 어느 때든, 딱히 무언가를 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기 사유인데요.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출국을 하게 되면 입출국 1일 전후를 포함해서 동원훈련일과 하루라도 중복되면 출입국 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해서 연기를 시켜줍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저렴하게 다녀오는 것도 동원훈련을 손쉽게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공사단체의 채용 및 승진 시험을 통해서도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시험을 응시 접수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사이에 동원훈련이 껴있다면 응시 접수증 혹은 합격증을 병무청에 팩스로 제출하면 연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대해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시험들, 즉 수학능력시험 수능이나 편입학 시험을 접수한 날부터 시험 당일까지의 기간에 훈련이 잡혀 있는 경우나 3개월 이상의 교습기간이 있는 기술분야 자격취득 학원, 혹은 방송통신 대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경우 이 기간 안에 훈련이 있어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체육인이나 예술인의 경우 전국, 혹은 국제규모의 큰 대회에 참가대상으로 정해진 경우 합숙훈련 때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훈련과 겹치거나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회갑, 아내의 출산과 관련해서도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요 업무수행의 사유로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예비군 편성 기간 중에 총 2회만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거나 농업인, 어업인의 경우, 혹은 개인택시와 관광버스기사를 제외한 시내 및 시외버스기사 등 대중교통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저소득층이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원훈련 연기 사유는 반드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진단서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딱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감옥에 있는 경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해외여행을 사유로 출국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동원훈련 연기 시험 자격증 :: YBM상무한검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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