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이자 높은 은행, 금융기관 찾는 방법

2017. 3. 5. 16:23 성공, 재테크

80년대만 해도 금리가 15%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기예금으로 3000만원만 넣어두면 1년에 45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월급을 차곡 차곡 모아서 은행에 넣어두면, 말 그대로 이자만 받고 살아도 살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답에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아서 생활하겠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1.25%로 뚝 떨어졌고, 이제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서 예전만큼 이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됐지요. 




 이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대표적이에요. 정기적금은 매달 30만원씩 통장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방식을 말하고, 정기예금은 한번에 3000만원을 넣어두고 1년 후에 돈을 찾으면서 이자를 받는 방식을 말해요. 정기예금은 처음부터 큰 액수의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아직 목돈이 얼마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으로 목돈을 모으고, 목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굴리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1년에 3천만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기적금의 경우, 매달 250만원씩 12개월 동안 1.5%의 금리로 하면 세금을 떼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만 73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기예금의 경우, 12개월 동안 3천만원을 묵혀두면 45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 수록 좋겠지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MONETA 모네타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비교해보실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서 모네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 부분에 최고금리라고 되어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금, 예금, 수시입출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장 높은 금리인 것을 선택해서 클릭하고 내용을 살펴보신 후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 문의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방문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은행들은 금리가 높지 않습니다.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지요. 국민, 신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자금 안전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액 거래를 할 때 많이들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어 최고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내 소중한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자도 일종의 소득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 적금 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입니다. 일반 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깎아주지 않고 온전히 내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이자의 15.4%나 세금이 부과되어 떼어 갑니다. 하지만, 세금우대나 세금을 아예 떼이지 않는 비과세도 있습니다.

세금우대 저축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회원
가입한도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세율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5.9%(이자소득세 5.0%, 농특세 0.9%)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 9.5%(이자소득세 9.0%, 농특세 0.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5년 만61세부터 1세씩 상향) 
※ 2015년(만 61세), 2016년(만 62세), 2017년(만 63세), 2018년(만 64세), 2019년 이후(만 65세)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세율 : 0% (비과세)


위의 경우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이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5천만원까지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이고 정기예금을 딱 3천만원만 할 것이라면 2018년말까지는 이자의 1.4%만 세금을 내면 되니 정말 일반과세 15.4%보다 훨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등이 다른 금융기관 보다 금리가 높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가입비가 3만원이고, 농협은 1만원입니다. 반드시 전화를 해서 가입비가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확인하신 후 꼼꼼히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네 사람이거나, 그 동네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남구에 살고 있지만 동작구에 있는 금고나 신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입은 동네에 있는 곳에서 하고 나서 금융상품은 금리가 더 높은 곳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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